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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거부 사례 수집나선 비대면 플랫폼…갈등 씨앗 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가 처방전 거부, 이른바 '조제 거부' 사례를 수집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해당 업체는 실제 처방 현장에서의 실태조사 차원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와 임상 현장에서는 실제 처벌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닥터나우는 자체 앱을 통해 올해 초부터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를 운영, 조제 거부 사례를 수집 중이다.9일 비대면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플랫폼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처방전 거부 민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 진료 환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차원에서 플랫폼 이용 환자 대상 조제 거부를 하는 약국 사례를 '처방전 거부 민원 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는 것이 닥터나우의 설명이다.접수 과정에서 닥터나우는 약국명과 약국 소재지, 조제 거부 사유 등 구체적으로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면서 닥터나우는 해당 조사를 두고서 '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처방전을 거부하는 사례를 확인해 관련 조치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원 센터 운영 배경을 설명하고 있었다.닥터나우 관계자는 "민원센터는 연 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일부 단체가 제휴약국 리스트를 공개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 제휴약국들로부터 이를 해결해달라는 문의를 받아 시작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는 환자를 대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제휴약국이 아닌 경우 비대면 진료라서 조제를 안 해주는 약국이 있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처벌을 고려한 민원 수집은 아니며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생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제 거부에 따라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달 닥터나우 본사에서 복지부가 개최했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행정조치 요구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약국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지난 달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이다. 비공개로 전환된 후 일부 플랫폼 업체가 복지부에 조제 거부 약국의 시정조치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사실상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처럼 약사도 제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간담회에 참석한 A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조제거부로 복지부가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플랫폼에서 온 처방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귀띔했다.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업체들이 조사해 마련된 조제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됐다"며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조재 거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임상 현장에서는 조제 거부 사례 등을 수집, 제재 조치로 이어질 경우 의약계로부터 큰 반감을 일으킬 것으로 경계했다.내과 등 주요 진료과목 의사단체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감만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다"며 "다만,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을 포함해 반대 기류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 역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선 의사, 약사의 참여가 기본이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서 맞서야 되겠나"라며 "서로 배려해가며 추진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서로 반감이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22-08-10 05:30:00제약·바이오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 플랫폼 간담회…어떤 얘기 오갔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관련 업계 중심으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지난 달 28일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제시된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두고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관련 업계가 복지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다.그렇다면 실제로 간담회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2일 메디칼타임즈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요 업체들은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사보다는 '약사' 대상 개선사항이 많았다는 것이다.의사 진료와 함께 기존 약사 사회의 조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한편, 일부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약국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처럼 약사도 제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조제거부로 복지부가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플랫폼에서 온 처방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귀띔했다.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업체들이 조사해 마련된 조제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됐다"며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조재 거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동시에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현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의 의견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주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투합해 결성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경우도 대기업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생태계가 자칫 대기업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지난 달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이다. 의약계에서는 이날 간담회 개최 적합성을 두고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또 간담회에 참석이 예상됐던 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불참하면서 그 배경에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또 다른 B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복지부 차원에서 제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다만, 복지부는 관련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산업 측면으로서 비대면 진료가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참여할까라는 의문이 반영된 것 같다"며 "더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기업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배경이었다"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계기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
2022-08-02 05:30:00제약·바이오

美 의사, 약사 응급피임약 조제권 지지해

메디칼타임즈=윤현세 기자대부분의 미국 의사들은 응급 피임약에 대해 조제권을 약사가 가져야 하며 약사의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더라도 응급 피임약을 조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마케팅홍보연구회사인 HCD 리서치는 미국 전역에서 824명의 의사 표본을 추출하여 응급 피임약 조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의사의 65%는 소비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약사가 조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13%는 소비자가 18세 이상인 경우 약사가 조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의사의 종교 분포는 유대교 25%, 기독교 25%, 천주교 20%, 무교 11%, 무신론자 4%, 그리스 정교 3%, 힌두교 3%, 이슬람교나 불교는 1%였는데 종교 별로 유대교의 90%, 천주교의 70%, 기독교의 68%, 그리스 정교의 57%는 약사가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더라도 응급 피임약을 조제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의사 중 자신을 보수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52%, 중도성향의 80%, 진보성향의 93%가 약사가 응급피임약을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약사가 응급 피임약 조제를 거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약사협회는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조제되도록 조정을 해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약사의 조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의사들의 78%는 의사가 처방하는 합법적인 약물의 경우에는 약사가 조제하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2005-07-07 09:34:56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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